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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건축한 안락한 주택에서 5도2농 가능해진다 - 한국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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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농림지역내 부지면적 1천㎡ 미만 단독주택 건축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농공단지 건폐율 70→8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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