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건축한 안락한 주택에서 5도2농 가능해진다 - 한국세정신문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57.♡.39.202 아이피 작성일 2025.06.25 09:36 컨텐츠 정보 4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일반인도 농림지역내 부지면적 1천㎡ 미만 단독주택 건축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농공단지 건폐율 70→80%로 완화…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3Fno%3D270252&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1Bw9OyRJNgXMFcHyCpo8-Y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