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타일 깨짐 임차인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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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13년된 해당 월세 아파트에 6 개월 거주후 2.1일에 월세를 뺐음
ㅡ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한 보증금 천만원을 임대인에게 받음(무슨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장기수산충담금은 나중에 준다고함)
ㅡ 한달지난 몇일전에 임대인한테 욕실타일이 깨졌으니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전화옴(이런거때매 장기수선충담금을 안줬다고함)

왼쪽에 금이간걸 보내주심
ㅡ 본인은 6개월 살면서 잘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라 금이간것도 확인하지 못함

ㅡ작년 처음 부동산통해 집봤을때 찍은 사진인데 이미 해당타일에 갈라짐이 있는걸 확인하고 하자부분인거 같다고 임대인에게 보내드림
ㅡ70대 할머님이신데 노발대발하시면서 오로지 내책임이라고 계속말하는중 설명해도 말이 안통하고 원상복구라는 단어만 계속 말씀하시며 홀로 직진중이신 상태
이럴때 임차인이 원상복구해야되는게 맞나요? 확인못하고 미리 임대인에게 말못한 제잘못도 있지만 입주전 이미 갈라짐이 조금 있던거로 봐서는 하자로 보입니다.
15면 대충 수리하는거 같은데 돈을 떠나서(장기수선금 받을생각도 없음) 임대인의 통화하는 행동이 너무 저를 화나게 한것도 있고,,, 저런 하자를 임차인이 부담해야되는건지 궁금하네요
한달지나서 말씀하시는거도 그렇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임대인이 매매내놓고 살고있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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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렇게 증거가 명확한건 개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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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사진 2번사진 둘다 위치 각이 틀립니다.
샤워 부스 안과 외각 즉 하자로 살면서 자연적으로 깨진 타일이지 싶은데
아파트 화장실 타일의 고질 병이라 봅니다.
그냥 님 재수가 없었다 생각하시고 부분 수리 하시는게 싸게 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