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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지역 경제 활력"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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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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