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지역 경제 활력" - 정책브리핑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207.♡.13.52 아이피 작성일 2025.06.24 17:36 컨텐츠 정보 3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그러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3FnewsId%3D148944868&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1Y0grdENnyfJWws45p-OIe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