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대형 건축물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접수 - 스카이데일리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52.♡.144.235 아이피 작성일 2025.06.23 17:36 컨텐츠 정보 2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충청남도 청양군은 지난해 7월17일 개정·시행된 '수도법'에 따라 7월16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에 대해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3FID%3D277213&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0KryvfWNbaJlb-vOAynFpn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