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건축사회, “법적효력 없는 갈등유발 대상시설 건축허가 사전고지 조례는 무효”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52.♡.144.215 아이피 작성일 2024.11.19 20:49 컨텐츠 정보 247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동양일보 홍승태 기자]청주지역건축사회가 19일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원의 '청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주민 요청 간담회에 관한 조례'의 철회를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777923&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10E0dzSu7okxIweYUIjq62 19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