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토지 관련 건축 및 인허가 부서 협업 '호응' -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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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건축과, 상하수도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따로 방문해 문의하거나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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