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시공자' 용어해석 놓고 시끌벅적…명확한 규정없어 위법논란 - 하우징헤럴드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66.♡.79.4 아이피 작성일 2025.08.21 11:42 컨텐츠 정보 0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공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한 갈등으로, 자칫 상당수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이 도시정비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게 돼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50606&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33HPO_jXaR_IfiELngQUGF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