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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3차 기소 1심 '징역 7년' 선고 - 헬로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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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보증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남모 씨가 18일 3차 기소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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