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3차 기소 1심 '징역 7년' 선고 - 헬로tv뉴스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52.♡.144.229 아이피 작성일 2025.08.20 01:41 컨텐츠 정보 3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보증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남모 씨가 18일 3차 기소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3Fidxno%3D516911&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1whWDYOfQ1jJ-2bj1F16u_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