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용적율 완화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167.3 아이피 작성일 2025.08.19 11:41 컨텐츠 정보 5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 하면 합법 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개정 조례는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위반건축물의 건축면적 제한은 없지맘 일조사.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1176479&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2X9As2l6yheLkB-z4s9Drt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